의료인의 권리
1.진료환경권
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2.진료거부권
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고 할 수 있다.
- 폭행·협박 기타 의료인에 대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경우
- 질병,부재,시설부족 기타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
- 당해 의료인의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
-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을 요구하거나 기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의료인의 의무
-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, 최선의 진료를 다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·증진함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의료인은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.
- 의료인은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의 개선 및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며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 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